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정근수당 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대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매월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일종 보너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 정근수당 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정근수당의 경우는 지급기준이 재직기관과 관련이 있는데 호봉수가 아닌 근무연수를 따져서 책정하는데 호봉이 높게 시작한 사람들 또한 호봉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무연수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받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일반직이 있으며, 지도사나 교사 경찰이나 소방관 등 대부분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실 재직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필자 남자들은 군 기간을 근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래와 같이 하는데 군대에 갔다 온 경우는 2년에서 3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5%에서 10%의 정근수당이 계산되겠죠?
근무 연수 | 지급액수 |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0% 지급 |
2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5% 지급 |
3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10% 지급 |
4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15% 지급 |
5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20% 지급 |
6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25% 지급 |
7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30% 지급 |
8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35% 지급 |
9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40% 지급 |
10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45% 지급 |
10년 미만 근무할 경우 | 월봉금액의 50% 지급 |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월봉 금액의 5%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이 되면 본인의 월봉에 50%까지 상승이 되게 되며 최대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 년에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받으니 이것도 근무연수가 쌓이면서 받는 금액이 꽤나 괜찮은 듯하네요. 게다가 보너스 개념이니 여유금도 더 마련해둘 수 있고요
아 그리고 공무원 정근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개인적이 사정으로 휴직을 한 경우나 징계처분을 받아 직위 해제받은 기간과 휴직기간 그리고 징계처분 집행이 끝나고 강등되거나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기간으로 계산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대요.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이번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계산해볼 수는 있으니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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